尹, 조사관 질문에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버텨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면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금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독방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사전 티타임 없이 윤 대통령 조사에 바로 돌입했고, 조사는 공수처 2인자인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차장검사의 질문에 단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는 등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공수처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시점인 이날 오전 10시33분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16일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16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겠다"며 "탄핵심판에서 망국적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