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안심보상제로 지난해 20억원 피해 구제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1.23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심보상제, 토스 회원 누구나 신청 가능
지난 한 해 총 5381명에 금융 피해 보상
토스 안심보상제로 지난 한 해 동안 5381명의 고객이 총 20억 원의 보상을 받은 분포 그래프/ 이미지=토스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2024년 한 해 동안 안심보상제로 5381명에게 총 20억 원을 보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심보상제는 금융사고 발생 시 토스의 잘못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고객 보호 서비스 제도이다. 

업계에서 처음 도입된 이 서비스는 크게 중고거래 사기와 금융사고 두 가지로 나뉜다. 

중고거래 사기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진행된 실물 거래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사고는 제3자의 명의도용 및 보이스 피싱 등 토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를 포함한다. 두 경우 모두 토스가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다. 

지난 한 해 동안 5381건의 고객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15명이 보상을 받았다. 전체 보상 금액은 약 20억 원으로 이용자 1인당 평균 38만 원의 지원을 받은 셈이다. 지급된 보상액의 88%는 중고거래 사기에, 12%는 금융사고에 해당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3월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후 범죄 수사를 이유로 송금과 결제를 유도당해 총 174만 2500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A씨는 이후 토스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한 뒤 안심보상제를 통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았다. 

또 다른 B씨는 지난 11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낚싯대를 구매하려고 송금했으나 이후 판매자와의 연락이 끊겨 48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B씨 역시 토스 안심보상제로 전액을 보상받았다. 

안심보상제는 토스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중고거래는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만 원, 금융사고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안심보상제 신청 시 본인 확인과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접수가 가능하다. 
 
토스 관계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토스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금융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토스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용자 보호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