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공수처 둘다 국민의 기관 신뢰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시계에 가속이 붙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단해 줄 헌법재판소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연휴를 앞둔 24일 인더스트리뉴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약 두 달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국가 기관별 신뢰도’ 관련 여론조사 4건을 살펴본 결과, 모든 조사에서 헌재가 가장 신뢰받는 국가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4건 모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저마다의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절대적 수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4개 조사에서 헌재가 여타 국가 기관을 제치고 모두 1위에 올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국뿐 아니라 경제적 침체 등 국가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의 ‘주심’이 되어줄 헌재의 판단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 깊은 신뢰감을 보여준다는 것은 헌법재판관 개개인에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면 안된다는 엄중하고 무거운 역사적 책무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우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약 보름 뒤인 지난해 12월 19일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67%의 응답자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 48%, 지방자치단체 46%, 경찰 45%, 국회 41%, 정부 31%. 검찰 28% 순이었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 4일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조사해 내놓은 자료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국가 기관으로 헌재가 1위로 뽑혔다.
13개 기관 중 가장 신뢰하는 기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결과 헌재가 16.7%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어 국세청(13.4%), 시민사회단체(13.2%), 국회(11.5%), 중앙정부(10.7%), 정치시사유튜브(10.2%), 법원(5.5%), 군대(4.9%), 노동조합(3.9%), 지방정부(3.4%), 검찰(2.7%), 언론(2.6%), 경찰(1.5%) 순으로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불신하는 기관을 물은 결과 0.8%의 응답자만이 헌재를 꼽아 헌재가 국민들의 가장 신뢰받는 기관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이 조사에서 가장 높은 35.9%의 응답자가 불신한다고 답한 기관은 '검찰'이었다.
이달 10일 한국갤럽이 조사해 발표한 결과 역시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의 계엄·탄핵 국면 관련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한다 51%, 신뢰하지 않는다 40%로 나타났다. 경찰은 47% : 44%, 법원은 46% : 44%로 조사됐다. 검찰은 22% : 69%로 신뢰도가 흔들렸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과정에서 잇따른 ‘헛발질’을 보여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뢰도는 15%(불신뢰 74%)로 꼴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검찰과 공수처는 대부분의 응답자에게서 저조한 신뢰 수준을 보였다”며 “탄핵 찬성자 중에서는 헌재에 76%, 선관위 72%, 법원 58%, 경찰 57% 순으로 신뢰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 조사는 팬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14일 발표한 것으로, 이 조사에서 역시 국가 기관 중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52.1%(불신뢰 44.9%)로 법원 45.5%(불신뢰 51.9%), 경찰 45.9%(불신뢰 51.3%) 보다 신뢰도가 높았다.
한편 헌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앞서 국회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로 거듭나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임시 체제로 운영돼 왔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완전체인 9인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사후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속도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