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 복귀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3.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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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예정...현안 업무 보고 및 산불 피해 대응 집중 전망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한 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즉시 직무가 복귀된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지난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주된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및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