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표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앞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된 1심 판단 뒤집혀
이재명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
국민의힘 무죄 판결에 "유감...대법원 판결 지켜볼 것"
앞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된 1심 판단 뒤집혀
이재명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
국민의힘 무죄 판결에 "유감...대법원 판결 지켜볼 것"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재판 이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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