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가전용허가 회피 목적 태양광 설치 사례 집중 조사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8.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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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8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선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및 농지 소유요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연 1회씩 진행된다.

도는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조사한다.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농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고의 설치·운영했는지를 집중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정조치 또는 고발한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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