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직장인은 얼마 내야 하나?
  • 한현실 기자
  • 승인 2024.07.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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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결과
-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 부담… 월 1만2150원↑
- 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 보험료는 그대로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 결과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다르다. 사진은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인 국민연금을 상징한다.[사진=gettyimage]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사진은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인 국민연금을 상징한다. [사진=gettyimage]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세금이 아니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실제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월 소득을 617만원으로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 역시 소득이 월 39만원이 안 되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된다. 이에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215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오른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신규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 가입자 역시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직장인이라면 여기서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 소득의 가입자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연금액 산정 시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줄곧 월 360만원이었다. 따라서 해마다 오르는 기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연금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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