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대표발의… “도심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8.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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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이나 주차대수 80대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규정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허영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9일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5.17%,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2%에 불과하다.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며, 특히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면적 상위 282개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 용량이 318MW라는 분석을 발표했는데, 이는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인 300kWh 기준 약 10만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주차장의 공간 활용 잠재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발전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유휴부지 활용에 있어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6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며, 도심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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