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노사 모두 설득”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1.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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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성과 브리핑…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에 안전보건 역량 강화할 것”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를 위해 조사·분석 및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11일 이같이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날 김 차관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 약자 지원법 연내 제정, 법 제정 이전 실질적 지원 위한 예산 준비, 청년을 위한 공정 채용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등을 언급했다.

그는 향후 노사법치를 확고히 뿌리 내리고 약자 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한 노동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노사법치는 노동 현장의 공정한 룰이자 기본 약속이다. 불법·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차관은 산재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 “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3‱(1만명당 0.3명)대, 사고사망자는 500명대로 낮아져 노사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 노력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올해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연한 노동제도와 관련,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 고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차관은 여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 방안과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특정 업종이) 적용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나 근로자의 건강권, 운영의 투명성 등 부분은 지속적·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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