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광주시, 국회에 전‧노 은닉 재산 환수법 입법 촉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1.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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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요청
@ (사진 왼쪽 2번째부터)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5·18기념재단
(왼쪽 두번째부터)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5·18기념재단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가 국회에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전‧노 일가) 은닉 재산 환수법 입법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이하 재단) 측은 19일 원순석 재단 이사장과 광주시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재단 측은 조속히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5·18 헌법전문 수록뿐만 아니라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와 희생자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최근 노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이 재산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른 은닉 재산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기도 했다.

재단 측은 이 과정에서 조세 포탈과 범죄수익은닉 수수 행위를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신군부 집권 시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산환수,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5·18은 미완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면서, 특히 재산환수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재단 측은 “22대 국회 동안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재산환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형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21대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음에도, 국회의 관심 부족으로 폐기된 이력이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의 부실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역사 뒤에 숨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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