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포고령 1호 발령…"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4.1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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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포고령 위반자, 영장없이 체포 할 수 있어”
軍,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비상대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3일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 헬기들이 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3일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 헬기들이 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3일 오후 11시를 기해 계엄령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박 사령관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선포했다.

언론과 출판에 대해서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그는 또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박 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령관은 제51대 육군참모총장으로 1986년 육군사관학교(46기)에 입교해 1990년 3월 1일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제39보병사단장(소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소장)을 역임 후 제8군단이 해체 전 마지막 군단장을 거쳐 부대 해체 임무를 완수하고 2023년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 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을 역임한 뒤 같은해 11월 대장 진급 후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했고,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3일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각 군 주요 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은 급거 부대로 복귀해 경계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국방부 전 직원도 출근 지시를 받았다.

전투기 등 비상대기를 위한 공중 전력은 현재 대부분 출격해 공중 감시 및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어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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