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야권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탄핵의 가결 여부는 국민의힘 이탈자 여부에 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여당 의원 최소 6명 이상의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물론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개혁신당이 나름 여당 의원들과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에서 과연 8인이 이탈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단 여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 한 대표에게 대통령 탄핵은 양날의 칼이다. 민심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야당의 탄핵에 동조해 보수층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탄핵이 가결돼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칫 한 대표가 이 대표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탄핵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천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 이탈 확인'은 또 다른 문제다. 한 대표가 자당 의원들에게 '오더'를 내릴 경우 8명의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표 단속을 할 경우 탄핵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의 불확실성과 국가 위기 해소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힘 '당론'과 별개로 탄핵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천 의원이 이준석 의원을 통해 확인한 '6인의 의원'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야당 공세는 탄핵이 '될 때까지' 무한루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의 불확실성과 안보 위기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의 결단과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