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尹 체포시 서울구치소 구금"...체포과정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도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4.12.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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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적시 집행 가능 기간 1월 6일까지...언제일지는 미지수
아직 헌재 탄핵심판 결정 내려지기 전이라 '현직 대통령' 신분 변수
尹측 "놀랍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체포영장 발부는 법 위반 불법무효"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 정식 명칭은 2020년 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수괴라는 표현에서 우두머리로 바뀌어 쓰인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까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다.

과거에도 드물지만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에 실패한 전례도 종종 있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뻔했지만,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체포영장 역시 당원들에 가로막혀 한달 뒤 집행된 사례가 있다. 2000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4차례나 실패해 결국 자진출석 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언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관을 겪은 사례들도 있었다.

최악의 경우 공조본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거부해 8시간 가량의 대치 끝에 실패했고, 이후로도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호처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장 집행을 막아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은 전례가 없는 만큼 경호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영장 집행에 협조할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어떤 추후 조치에 나설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바로 이 부분에서 현재의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몸으로 막는' 불미스런 사태 유발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완전히 파면 결정을 받아 대통령의 직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곧바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경호처도 현직 대통령의 인신 구속을 강력하게 '경호'하면서 경찰과 충돌까지 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미 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된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측과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등 여러가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수처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두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르면 31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는 형소법에 따라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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