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오늘 헌재 출석… 尹이 직접 金 신문할 수도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1.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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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尹탄핵심판 첫 증인으로…포고령 1호 작성경위 밝힐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선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은 2시 30분부터 90분이지만, 4시에 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하기로 해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튿날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김 전 장관은 증인석에 앉아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입장 차이를 보일지,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교도관 3∼4명의 계호 아래 동부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한 뒤 주차장에서 내려 도보로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계엄 선포 배경, 논의 과정, 포고령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시 관계를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쪽지가 전달된 점 등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입장 차를 보인 만큼 관련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주신문을 진행하고, 국회 측이 이어서 반대 신문을 진행한다. 이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여러 가지 혐의점 부인에 대해 반박을 시도할 경우 양측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를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에 가림막이 놓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측은 21일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증인과 윤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을 놓거나 윤 대통령이 일시 퇴장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면전에 있는 상태에서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 정지된 상태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그런 주장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평의를 거쳐 가림막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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