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버스덕트 특허침해 2심서 대한전선에 승리...LS·호반 그룹간 맞대결 양상도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3.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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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특허 침해 인정 못해...검토 후 상고여부 결정"
대한전선 모그룹 호반, LS 지분 매입...LS 압박 목적 해석도
LS전선과 대한전선 CI/ 사진 = 각 사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LS전선이 대한전선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 LS전선이 또다시 승리했다. 대한전선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전선업계 양대 산맥인 두 회사의 갈등은 최근 두 회사의 모그룹인 호반과 LS그룹 차원으로 확전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우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피고 대한전선의 청구는 기각했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의 버스덕트(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용 조인트 키트 제품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전선이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5년 6개월여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하되, 약 5억원이던 배상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제품도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LS전선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만큼,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상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는 미국과 일본 등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다”면서 “두 제품의 과제해결 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원고인 LS전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또 대한전선에 LS전선이 청구한 피해 금액 41억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4억9623만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대한전선측은 당시 1심 판결과 관련,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LS전선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불복하며 항소했다.

한편 양사의 법적 갈등은 버스덕트 관련 소송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LS전선은 자사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기술과 노하우가 대한전선에 유출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대한전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두 회사의 분쟁이 각 사의 모그룹 차원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도 엿보이고 있다.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그룹이 LS그룹 지주사 LS의 지분을 사들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LS 지분 3% 미만을 매입했다.

호반그룹은 케이블 사업의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미래를 위한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반이 LS를 압박하기 위해 지분을 매입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호반이 LS의 일부 지분을 확보하면 향후 회계장부 열람권과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 등을 발동할 수 있어 소송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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