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이격거리 완화, 영농형태양광 23년 연장 등 국내 태양광 업계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을까? 정부가 태양광 업계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지난 25일 개최된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4월 마련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2030년 21.6%+α)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던 △수상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탄녹위는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그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보령시, 충주시) 등 관계기관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우선 수상 태양광은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 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 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 다목적 댐 수상 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상 태양광 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최대 3.2GW)하고, 설비 대형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을 추진한다.
보전관리지역으로 수상 태양광 설치가 불가한 일부 지자체는 조례 개정(보령호-보령시) 또는 설치계획 수립을 권고(충주호-충주시)해 추가 입지를 확보한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담수호(3,371개소) 등의 수상 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태양광은 도로공사, 지자체 소관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 규모만 무려 2,995개소이다. 주차장태양광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 추진한다.
짧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으로 사업성이 없어 시장이 확대되지 못했던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인센티브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해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영농형 태양광 참여 확산을 유도한다.
국내 태양광 업계가 꼭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가장 큰 염원이었던 이격거리 개선도 추진한다. 태양광 이격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인센티브(선정평가 가점 등)를 부여해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기준을 보완해 사업 절차의 투명성 및 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한다.
이번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주재한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아울러 “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논의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은 오는 4월 중 개최 예정인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탄녹위를 통해 이행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