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 보조금 총 523억여원...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나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5.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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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65억원 △국힘 242억원 △개혁신당 15억원 지급
선거 보조금 외 대선용 펀드 조성 등 추가 자금 마련도 가능
선관위 "득표율 15% 넘어야 선거비용 전액 보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판에 대선 후보자 등록현황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판에 대선 후보자 등록현황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통령 선거 후보를 등록한 각 정당에 선거 보조금을 지급했다. 선거 보조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될까.

선관위는 지난 13일 지난 대선보다 60억원 가까이가 늘어난 총 523억여원 규모의 21대 대통령 선거 보조금을 △더불어민주당 265억3,100만원(50.65%) △국민의힘 242억8,600만원(46.36%) △개혁신당 15억6,500만원(2.99%) 등 3개 정당에 지급했다.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 보조금은 국가가 정당에 주는 선거 캠페인 예산이자 선거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 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제22대 총선인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기준 1,183원)를 곱한 금액이다. 선거 보조금은 정당의 국회 의석수, 지난 선거의 득표율 등의 기준으로 배분된다.

먼저 의석수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의석수 5석이상에서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수가 5석 미만이거나 의석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요건을 충족했다면 2%를 배분한다. 여기에는 개혁신당이 해당된다.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약 260억원, 240억원의 선거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현역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주노동당(권영국 후보)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후보들은 선거 보조금 외에도 당비, 지지자 후원금, 대선용 펀드 조성 등으로 추가 대선 자금마련이 가능하다.

올해 대선 선거 보전금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5,300만원이다. 이 금액까지는 본선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해준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이라면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10% 미만이면 1원도 돌려받지 못한다. 선거 보전금은 대선 후인 6월 23일에 청구하고 8월 12일에 지급된다. 

이 부분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받을지의 여부다. 현재 이 후보는 10%대 미만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많은 득표율을 올리느냐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당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액 보전을 받는 15% 득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거 보조금은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대 대선에는 5개 정당에 465억원이 지급됐다. 당시 민주당은 224억원, 국민의힘은 194억원, 정의당은 31억원, 국민의당은 14억원, 기본소득당은 3,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19대 대선에서는 421억원, 18대 대선 때는 365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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