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홈플러스가 최근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입점 소상공인들의 불안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계약 해지 대상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 17곳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해당 점포에 입점한 매장 수를 200∼3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점포별로 적게는 10여개, 많게는 30여개 매장이 영업 중이다. 절반은 브랜드 본사 직영 매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 자영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매장은 대부분이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다 권리금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폐점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문을 닫아야 한다.
앞서 회생 절차 개시 전 폐점이 결정된 홈플러스 부천상동점이나 서울동대문점에 입점 점주는 위로금과 인테리어 투자비 일부를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는 이같은 최소한의 보상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지난 16일 17개 점포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알리며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구제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입점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에 입점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상당수 점주는 홈플러스의 임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폐점과 관련해 홈플러스 측의 사전 설명이나 공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홈플러스는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 외에 나머지 44개 점포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건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