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한계기업 중심 14곳 집중 점검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5.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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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검사도 강화한다는 계획
PEF 감독은 여전히 정보 접근에 한계, 공시제도 개선 등 법적 뒷받침 필요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홈플러스ㆍMBK 조사 등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홈플러스ㆍMBK 조사 등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의 무분별한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에 따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14 회사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을 중점 심사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이 중 재무 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1조 원 이상 대규모 증자 사례(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건”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한계기업의 유상증자는 규모가 작더라도 기존 주주의 희생을 동반할 수 있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실제로 중점 심사 건 대부분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미흡(10건) ▲기업 실사 부족(9건) 등 복합적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와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문제를 계기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8개 GP(운용사)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는 ▲투자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등을 기준으로 검사 대상을 선별하고 연간 5건 이상 검사할 방침이다.

함 부원장은 "PEF 감독은 여전히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며 "공시 제도 개선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MBK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며 검찰 고발과 별도로 금감원 차원의 후속조치도 병행 중이다.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감리도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감리 단계로 전환된 이들 기업은 회계 위반 소지가 있어 감리 대상이 됐으며, 올해 하반기 내 결론 도출이 유력해 보인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국내 주주행동주의 관련 현황도 공개했다.

올해 주총 시즌(3월 결산법인 기준)에서 소액주주 등이 42개 상장사에 총 121건의 주주제안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건 가결률은 12.4%에 그쳤다.

또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개선세를 보였으나 국민연금(99.6%, 20.8%) 등 주요 연기금과는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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