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을 조기에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미국 상원이 추진하는 가운데, 공화당 측이 이 법 종료 기한을 6개월 내로 급격히 줄이는 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의 공개 법안을 제안했다.
특히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당초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또 중고 전기차 세액공제 4000달러에 대해서는 제정 90일 이후 종료되도록 했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해당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인 것이다.
앞서 미국 하원은 법안 폐지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기존 2032년보다 6년 앞당긴 바 있다. 특히 내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한편 미 상원 재무위가 이번에 제안한 법안은 상임위 논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상원 전체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하원을 다시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입법이 완료된다.
세액공제(30D) 법안의 조기 폐기가 확정될 경우 한국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 배터리 공급망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