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 사례 각각 3분의 2 차지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제주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A씨는 사흘 뒤 해당 여행사에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다. 항공사의 환불 정책에 따르면 취소 수수료 4만2000원을 공제한 뒤 환불이 가능해 A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는 ‘환불 불가 항공권’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연간 13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여행 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항공, 숙박, 렌터카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4년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등 3년간 총 1523건이 접수됐다. 항공과 렌터카는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상승했다.
월별로는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158건)과 10월(135건) 순이었다.
항공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다. △운항 지연·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분실 6.8%(50건) 등의 순이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 대상임에도 일부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어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사례도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49건) 등으로 나타났다.
숙박 예약취소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OTA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약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외에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에 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처리 분쟁이 빈발하는 이유는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비,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정비명세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