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인정보 노출 피해…法, 1인당 최대 40만원 배상 결정
  • 김기찬 기자
  • 승인 2025.07.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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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이루다, 2021년 출시 초기 '혐오 발언·개인정보 노출'
개보위 1억원 이상 과징금·과태료 이후에도 피해자 배상 판결
"과학적 연구 목적" 항변에도 원고 승…개발사 스캐터랩, 항소
스캐터랩이 개발한 AI 챗봇 서비스 ‘이루다 2.0’./사진=스캐터랩
스캐터랩이 개발한 AI 챗봇 서비스 ‘이루다 2.0’의 콘셉트 이미지./사진=스캐터랩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혐오 발언·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10만~40만원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루다'의 개인정보 무단 노출 피해자 약 246명이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에게 위자료 10만원, 민감정보가 유출된 23명에게는 30만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모두 유출된 44명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용자들은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루다'는 2020년 12월 국내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 20대 여성 콘셉트의 챗봇이다. 당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한 바 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비롯해 "어디 사느냐"는 질문에 특정 주소를 언급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 논란에 휘말린바 있다. 

스캐터랩 측은 이루다 출시 한 달만에 서비스를 중단했고, 2022년 11월에 ‘이루다 2.0’을 공개하며 개인정보 노출, 혐오 발언 등을 개선한 새로운 버전을 공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1년 4월 스캐터랩에 총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카카오톡 대화는 물론 같은 회사가 만든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등에서 연인 간 대화 93억건을 무단 수집해 학습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도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관련 고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스캐터랩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데이터를 가명 처리했고, 과학적 연구 목적도 있었다고 항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명 처리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뤄지지는 않았고, 과학적 연구로 보기도 힘들다는 판단을 내놨다.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지난 2일 이번 소송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배상과 관련한 결론은 상급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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