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등의 노력으로 춘천시가 4억원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했다. 춘천시는 배출권 확보를 통해 수입 증대와 더불어 청정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할당량보다 1만8,000톤 초과 감축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춘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4억원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16~2017년까지 1차 기간 감축사업을 벌인 결과 목표치보다 1만8,046톤의 이산화탄소를 더 감축했다.
정부가 이 기간 시에 지정해 준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량은 26만4,369톤이었으나 실제 배출량은 24만6,323톤으로 1만8,046톤을 초과 감축했다.
![춘천시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정부 할당량보다 1만8,000톤을 초과 감축했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news/photo/201804/22866_13518_5258.jpg)
이는 지난 3월 배출권 거래가격(톤 당 2만2,000원)으로 3억9,700만원에 해당한다. 춘천시는 신동면 환경공원, 근화동 하수처리장 등 폐기물 처리 관련 24개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쓰레기 소각을 통한 발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 같은 감축량에 대해 오는 6월 30일 정부가 최종 승인을 하면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2차 감축 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로 춘천시는 할당량보다 연 2만톤을 초과 감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확보는 수입 증대 뿐 아니라 청정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크다.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은 “배출권 가격이 매년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배출권을 거래소에 내놓을지, 보유하고 있을지는 시장 상황과 향후 시의 폐기물 관련 공공시설 운영 추이를 종합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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