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2.5배 증가했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5.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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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단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8대 선도 산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성과가 발표됐다.

산업부, 혁신성장보고회에서 에너지신산업 성과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지난해 개최된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5배 상승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301MWh가 보급되며 전년동기 대비 5.3배 증가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는 20161분기에 276.7MW, 2017년에 469.2MW가 보급됐다.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reamstime]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reamstime]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입어 현재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규모인 98MW의 태양광발전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삼천포발전소에 국내 최대규모인 41MWh의 태양광 연계형 ESS가 준공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 참여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지난 3월부터 착공됐다.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 옥상에 43kW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연간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70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15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에 철원지역 주민들이 20% 지분에 해당하는 65억원을 투자한 두루미 태양광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두루미 태양광 사업은 20년간 태양광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지난 4월에 강원도와 철원군,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하나대체투자자산운영, 레슬러, 행복산촌텃골마을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다각도로 추진됐다.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완화됐으며,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2015년 이전 준공 건물에만 허용되던 건축물 제한 기준이 폐지됐다.

농업인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으며,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 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됐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지자체도 규제개선에 동참했다.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지난해 4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3월까지 신청된 사업이 307건으로 상승하는 등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 중으로 염해농지에서의 태양광발전 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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