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업계 특성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8.07.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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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업계는 지난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해 왔다.

SW기업 방문 간담회에서 보완대책 설명 등 현장 소통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최근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등 소프트웨어 9개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과 같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이 허용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2018.6.4.)'이 시행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ICT 긴급 장애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되며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국가기간체계에 해당하는 통신・방송 등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 및 수습, 금융・의료・국방 등 대국민・국가안보 관련 시스템 장애 수습,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보안태세를 긴급히 강화해야 할 경우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사고 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나아가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8월 중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기정통부 고시)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7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노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되어야 기업들이 인력을 더 채용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 및 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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