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시설 복합설치가 12월부터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차고지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해져 인프라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사항 개선, 관리강화 등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항목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소차 충전소 구축은 기존에도 허용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설치한 사례가 없었다. 복합 허용이 시행될 경우 서울에서는 8개소의 수소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며, 광주에도 5개소의 수소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해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선 역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 이외 ‘노인요양병원 증축 형질변경 허용’,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완화’,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허용’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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