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 위해서는 수용성 확보와 규제개혁 문제 선행되어야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지난 1월, 신재생에너지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에너지공단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책개요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주요 내용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으로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22년 10.5%로 하고 2030년 20%를 유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의 추진전략으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도시형 태양광 확대와 농가 태양광 확대, 그리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확대를 도모하면서 공공 및 민간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실행해서 2018~2030년까지 신규 신재생설비량을 48.7GW에 달성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관심을 얻은 점은 RPS제도 운영방향의 일환으로 2018년도에 태양광 1,707MW, 바이오 754MW, 풍력 168MW가 설치됐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원별 구성비는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끄는 점은 올해 대규모 태양광·풍력사업 및 계획입지제도 추진방향으로, 1단계 (2018~2022년) 기간에는 5GW를 공급하기 위해 수상태양광과 폐부지·석탄부지 그리고 원전 유휴부지, 새만금단지(추진기관 : 새만금공사)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2단계(2023~2030년) 기간에는 대규모 간척지·염해농지·농업진흥구역 외에도 농지·댐·저수지에 태양광과 육상풍력 그리고 해상풍력(정부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조성될 10GW 면적 45km² 규모의 계획단지)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다소 정부주도적 성격이 강하고, 민간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중소대규모 발전단지를 구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에 활황이었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올해도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관협동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표 1은 RPS 공급의무자 및 공공기관 등 17개사가 2026년까지 계획을 표시한 것으로 민간부분이 빠진 것이다. 이 같은 양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용성 확보와 규제개혁, 특히 개발행위 및 한전연계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해 RPS 의무공급량, 전년 증가량과 유사한 수준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31일, 2019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표 2는 이번에 발표된 의무공급량으로 참고로 2018년도의 의무공급량도 동시에 소개했다.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의무공급량(21개 공급의무자)은 26,957,761MWh로서 지난해 의무공급량 21,999,681MWh에 비해 4,958,080MWh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해 증가량 4,960,578MWh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해 매입하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ESS 등이 생산하는 REC 정부구매능력은 지난 해와 거의 동일 수준이기 때문에 건설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