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양철승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의 갈등이 매년 2만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중에는 단순 말다툼이나 감정싸움을 넘어 폭행과 살인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이런 층간소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나섰다. 문제가 발생한 뒤 분쟁을 처리하는 사후약방문 식의 기존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아파트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관리로 층간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새로운 전략이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3주간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대상 아파트는 수도권 10개, 강원권 4개, 충청권 6개, 전라권 6개, 경상권 6개였으며 현장시공, 자재반입, 품질성능 등의 점검을 통해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총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부과(19건)와 현장시정(34건)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 벌점은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한 뒤 이의신청과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기적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하는 등 층간소음에 의한 국민 불편 저감을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아파트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해 사업주체에 의무 제출하는 기준을 마련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