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력 과잉공급 시 태양광 전력 거래 앞으로 막힌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3.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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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계획… 1MW 초과 신규 발전소 대상될 듯, 4월 말 제주부터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앞으로 전력공급이 과잉되는 지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이 제어된다. 이럴 경우 태양광 발전소 업체들과 신규 투자자들이 전력을 거래하지 못할 수 있어서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시장에 투자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dreamstime]
앞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시장에 투자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dreamstime]

1MW 초과 신규발전소, 정보 제공 및 출력 제한 등 운영규칙 강화

전력거래소는 오는 4월~5월 중,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M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사업자는 전력거래소나 한국전력(이하 한전)에게 발전량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전력계통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출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번 출력 제한에 해당하는 발전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시행 이후 신규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로 전력수급계약(PPA)를 신청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출력제한은 지난해 11월 1일 개정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이하 신뢰도 고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 신뢰도 고시 17조에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력거래소와 한전(송배전사업자)은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와 예측, 평가, 제어를 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공급이 과잉되는 현상 때문에 출력 제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따라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기준이 필요해 준비 중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수용성을 높여서 사업을 확장하자는 차원”이라면서, “그동안 발전소의 정보 공유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전력계통의 부족으로 전력이 과잉 공급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서 풍력발전기가 출력 제한 조치에 들어가 멈추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2019년에는 제주 풍력의 출력 제한은 39회로 지난해인 2018년(15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세우고 2030년까지 제주도의 전력공급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도 전체 전력수요 대비 30%를 넘길 정도로 발전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하루 평균 최대 전력량은 65만kW 정도인데,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량이 이미 60만kW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건설에 들어간 LNG복합화력발전소도 올해 중에는 준공될 예정에 있어서 전기 공급량은 더욱 증가할 예정에 있다. 반면, 제주도의 잉여전력을 육지로 전송할 수 있는 제주~완도 간 제주 제3해저연계선 사업마저도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ESS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지난해 발생한 ESS 화재 사고로 인해 관련 사업마저 정체된 상황이기도 하다.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사실상 신규 사업 하지 말라는 것"… 반발하는 업체들

정부의 입장이나 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출력 제어 확대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문제는 이번 정책 시행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데에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제주도 내 태양광 업체들이다. 이 운영규칙이 개정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적으로 4~5월경 가장 먼저 시행하며, 다른 지자체는 제주도 시행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력거래소측에서는 이미 제주도 내 태양광업체들에게 개정 관련 내용을 비롯해 계약업체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라는 공지를 받았다고 한다.

제주도 내 태양광 A업체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영업소에게 차를 많이 팔라고 해놓고 차량과 차도를 막는 규제 정책을 함께 내놓은 것과 같다”면서, “이건 사실상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는 다른 사업장과 달리 개발사업 허가 이후 전기사업 허가를 받는데, 개발을 고민하는 사업장은 사실상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감하는 등 세제로 보완하거나, 한전이나 전력거래소가 월단위 혹은 분기단위로 3년 이내에 구매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니면 ESS의 민간 시장으로 확대정책을 마련해서 과잉공급된 전력을 보존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정부의 정책은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에 전력거래소와 산업부에게 다른 지자체처럼 3개월 정도 유예를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아직 운영규칙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 일부 업체들이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존 발전소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실시간 원격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신설사업장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계약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빠른 시일 안에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설명회 등을 통해서 세부적인 절차나 보상 방안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말장치의 경우도 저가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이 비용도 전력거래소가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벌써부터 태양광 업체 내에서 앞으로 신규 사업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양광 B업체의 한 관계자는 “REC가 떨어져서 발전수익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안 없이 이런 규제를 시행했을 경우 태양광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RPS를 손봐도 소용없게 될 수 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상안이나 ESS 보급 확대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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