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무단진입에 대한 대응 법령 마련 제언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14일 ‘드론 비행금지구역의 보호조치에 관한 미국, 영국,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8호, 통권 제13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의 드론 비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방어 및 보호 법령을 정비해 온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기술했다.
최근에 드론은 국가의 미래핵심성장동력 분야로 선정되고, 인공지능과 5G 등의 결합으로 성능과 비행속도가 향상됨에 따라 정찰, 농업, 물류 등에서의 활용성도 향상되고 있다. 반면, 드론의 추락 및 충돌, 비행금지구역 무단진입으로 인한 위험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은 2015년 이래 드론이 백악관과 공항, 총리관저에 무단진입한 사안들을 겪은 뒤, 드론으로부터 위험을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근에도 이들 국가들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의 무단진입과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도 드론과 관계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의 지정 목적을 드론의 비행안전에서 나아가 드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방지로 확대하고, 해당 비행제한공역에 무단진입한 드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드론 추적·퇴거명령·비행방해·기기훼손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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