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임대료 감면하는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7.29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공유지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임대료 유동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개정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김성환 국회의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utoimage]
김성환 국회의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utoimage]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7월 2일 김 의원을 비롯한 109명의 의원들은 탄소 다배출 구조를 가진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현행법은 장기임대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임대료 감면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 및 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임대료를 유동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6조에 근거를 만들어 주는 개정안으로, 장기 사용허가와 더불어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린뉴딜이 사회적 흐름의 중심에 놓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