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데이터 사용수익권 개념 최초 도입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1.12.10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리적 이익배분 위한 계약 적극 권고 및 가이드라인 제정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7차례 상정되면서 논의돼 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utoimage]

이번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의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방안’이 병합됐다.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근거를 담았다.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양금희 의원은 “산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며, “기업들이 기존 제조 공정을 디지털화해 생산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며 데이터 표준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용수익권 개념 최초 도입

제정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해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해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이나 일반적인 산업재산권과 달리,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생성된 산업데이터가 여러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해관계자간 계약 체결 권고, 가이드라인 제시

제정안은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관계는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다양한 지원 제도 근거 규정

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를 규정했다.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해 규제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이전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SW 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의 근거를 규정했다.

산업데이터 활용지원 전문회사도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기업 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및 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원칙을 명시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구성… 주요 정책 심의

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정부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단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변경과 제도정비, 기반조성, 표준화,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향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