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첨단기술 국내복귀기업 첫 사례로 LG화학이 선정됐다고 1월 19일 밝혔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LG화학은 앞으로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의무가 면제된다.
LG화학은 2023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에 연 5만t 규모의 PBAT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합성수지의 일종인 PBAT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로 자연에서 산소, 열, 빛과 효소 반응으로 빠르게 분해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첨단기술 국내복귀기업 첫 사례로 LG화학이 선정됐다. [사진=LG화학]](/news/photo/202201/44986_45436_3846.png)
산업부는 그동안 LG화학이 PBAT 사업을 해외에 증설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협의를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LG화학의 PBAT 사업 국내복귀가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첨단·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생산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 규정 신설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로서, 향후 첨단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PBAT는 친환경 첨단제품으로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로 향후 성장성이 커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20년 12조원에서 2025년 31조원으로 급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PBAT 세계 수요 역시 2020년 30만t에서 2025년 112만t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총 투자 규모도 약 2,100억원에 이르러 향후 PBAT 시장의 성장추세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LG화학의 국내복귀 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다른 국내복귀 사례와 같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