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경기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7%는 화목난로와 숯가마 등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친환경 연료전환을 지원해 이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8월 30일 발간하고, 경기도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에서 목재난로(펠렛난로) 및 보일러(122t), 아궁이(12t), 숯가마(548t)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은 681t으로 전체 배출량의 6.8%를 차지해 목재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은 2만9,918t,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9,880t이다. 경기도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에서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t), 아궁이(14t), 숯가마(578t)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은 778t으로 전체 배출량의 2.6%다.
경기도 지역은 교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부하가 큰 목재연료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군별 목재연료 사용에 다른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보면 목재난로 및 보일러는 화성시(10만3,000t)와 안성‧평택시(각 7만4,000t)에서, 숯가마는 양주시(94t)와 여주시(66t)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목재연료 사용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고 사용자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농촌지역에 단독형 혹은 마을 공동형 LPG 보급사업 등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장기적으로는 목재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목재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위해성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서는 목재연료 사용 장소‧형태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연소기기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목재연료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해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불법 노천소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