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녹색채권 개정에 나섰다. 점차 규모를 키워가는 녹색채권 시장에 발맞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지난 16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친환경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녹색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녹색채권관리체계 수립,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녹색위장행위 방지,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지침서 개정을 통해 녹색채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적용해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모니터링) 체계 정립 등이다.
녹색채권 지침서는 녹색채권의 발행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며,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전문성 갖춘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채권 발행요건 확인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됐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을 위해 올해 산업계 및 금융계와 함께 추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를 비롯해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개정된 녹색채권 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채권 기준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대상사업(프로젝트)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했다.
또한,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제반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주로 회계법인, 신용평가사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환경·금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채권 발행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후 보고서의 주기적 제출,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등 녹색채권 사후관리(모니터링) 체계도 정립한다. 이를 통해 녹색채권 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와 양식을 제공해 채권발행의 편의성을 높였다.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지침서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국내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이 녹색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