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149개소 대상…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겨울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149개소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세륜·살수시설, 방진벽 등)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미가동 등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켜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 중 벌칙 사항은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송영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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