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관련 규제샌드박스 과제 적극 발굴한다… “안전·포용·혁신이 균형 이뤄야”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4.06.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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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통해 규제특례 23건 지정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최근 AI 분야에서 규제혁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 개정 같은 규제 정비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총 23건에 달하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AI 관련 규제샌드박스 관련 해결 과제에 대한 적극 발굴에 나서고 있다. [사진=gettyimage]

심의위원회에서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AI 분야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기획·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자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AI 분야 혁신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새롭게 지정된 23건에 대한 규제 특례 중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인 ‘Soft V2X’에 대한 정식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 사례는 제36차 심의위원회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솔루션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에 대한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법령해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5건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6건에 대해 각각 문체부 및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지정했다. 이에 관련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최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논의한 바와 같이 새로운 AI 시대에는 안전과 포용, 혁신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AI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가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제도 시행 이후부터 28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까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231건에 달하는 서비스가 규제 유예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그중 임시허가는 70건, 실증특례는 16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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