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70배 가까이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 27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1번가와 네이버, G마켓에서 유통된 전동완구 3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의 최대 79배, 11배 초과 검출됐다.
쿠팡에서 유통한 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각각 194배, 2.5배 초과했다.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팔린 또 다른 물놀이용품에서도 기준치를 269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급성중독 시 전립선·비뇨생식기·폐 등에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중독 시 기도질환·폐기종·신부전증·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밖에 비눗방울, 손가락 페인트 등 액체 완구 4개 제품에선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이, 다른 1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해 검출됐다. MIT는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에 의해 해로울 수 있고,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 사업자에 판매 중지를 권고해, 해당 사업자가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는 등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 대행으로 어린이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 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