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48%…전월대비 0.03%p↑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4.12.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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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채무부담 완화 지원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표/자료=금융감독원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분기 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하락했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다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4년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0.45%) 대비 0.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말(0.43%)과 비교하면 0.05%p 오른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고금리·경기 침체 여파로 부실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8월에는 2018년 11월(0.60%) 이후 69개월 만에 최고치인 0.53%까지 올랐다가 9월에는 은행이 상·매각 등으로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늘리는 분기 말 효과로 크게 하락한 바 있다.

10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하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출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10월 말 기업 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말(0.52%) 대비 0.04%p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0.04%)은 전월말과 유사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말(0.65%) 대비 0.05%p 상승한 0.70%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74%)은 전월말(0.68%) 대비 0.06%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0.65%)은 전월말(0.61%) 대비 0.04%p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말(0.36%) 대비 0.02%p 올랐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 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5%)은 전월말과 유사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0.76%)은 전월말(0.69%) 대비 0.07%p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은행 연체율이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반면 손실흡수능력은 크게 개선돼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및 채무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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