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58일 조업정지 '철퇴'....고려아연 "영풍에 회사 경영권 맡겨선 안돼"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1.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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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에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 받아
고려아연, "실패한 제련기업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맡으면 경쟁력 추락 우려돼"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 =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 = 영풍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58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가 비철금속 세계1위 고려아연의 경영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고 3일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날 ”영풍·MBK가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으로 온갖 제재를 받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보다는 적대적 M&A로 알짜기업의 경영권과 이익 탈취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려아연 다수 주주의 이해관계와 영풍·MBK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함으로써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고 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오는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아연 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일체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특별점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 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 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은 이중 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 자체가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과 무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의 현 이사회와 경영진, 임직원 및 협력사와 울산 시민들은 제련업에서 명백하게 실패한 영풍이 고려아연을 경영할 경우 ‘비철금속 세계 1위’라는 기존 고려아연의 위상과 경쟁력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려아연은 나아가 영풍의 각종 제련 잔재물과 위험물질이 다시 온산제련소로 향하면서 온갖 환경문제와 지역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측은 국가기간산업 등 장기 투자가 필수인 기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역설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5~10년 안에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회사를 재매각해야 하는 숙명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미국 트럼프행정부 2기가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면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진영 간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변화가 불가피해 국가전략산업과 기간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장 적자를 메꿔야 하는 실패한 제련 기업과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고수익을 올려야 하는 투기적 자본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우량 기업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모양새"라며 "당장은 지배구조 개선 등 감언이설을 앞세우지만 실제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두 기업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런 상황은 국가기간산업의 대표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쟁력을 한 순간에 급격히 떨어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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