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대통령 관저에 책임자 승인 없이 강제 출입은 위법"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최원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경찰이 3차 작전 회의를 열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시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다만 형사 1천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경호처와 회동을 갖고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호처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3개 기관 간 협의를 한 이후 입장문을 배포했으며, 협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사전 승인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며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