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 변론 단 3분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은 전원일치 '기각'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1.1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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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따라 당사자 불참으로 종료
2차 기일인 16일부터 양측 변론 본격 진행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2025.1.3. 사진=서영길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2025.1.3. 사진=서영길 기자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단 3분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또한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 진행을 하지 않고 (2차 기일인) 16일 오후 2시 당사자(윤 대통령) 출석이 없더라도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종료했다.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가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기일을 다시 정하게 돼 있다. 다만 재지정 기일에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어제(13일) 재판관 한 분(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7인 재판관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자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은) 헌재법 30조 3항에 근거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바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리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2차 변론 기일에선 청구인측(국회)과 피청구인측(윤 대통령)이 각각 진술을 한뒤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

현재 청구인측은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섯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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