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대통령, 2.3조 달러 초대형 인프라 및 에너지 투자 계획 발표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5.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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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이후 최대 일자리 투자"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강화와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3조 달러(2,558조 2,900억원) 규모의 인프라 및 에너지부문 투자 계획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최근 발표했다. ‘미국 일자리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경제재건 프로젝트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교량과 도로 건설 등 수송부문과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에 6,200억 달러, 전력망 개선 등 유틸리티에 2,660억 달러, 제조업에 3,000억 달러를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물 개선에 2,860억 달러, 주택 및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에 4,0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강화와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3조 달러 규모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utoimage]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력망 강화, R&D 등 청정에너지 관련 부문에 3,5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다. 자국 내 전기자동차 공급 체인과 제조 설비 확보,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구축,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제공 등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 1,740억 달러가 투입된다. 청정에너지 생산 및 저장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연장 계획에도 약 4,00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다.

전력망에 연결된 배터리 등의 에너지저장 기술과 원거리에 위치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에서 인구밀집 지역으로 연결하는 최저 20GW 용량의 고압송전선을 위한 세액공제 프로그램도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나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는 일몰 직전에 연장되어 왔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을 통해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석유·가스정(well) 처리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버려진 석유・가스정(well) 처리에 160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발전부문에서 2035년까지 무탄소 전력 생산을 의무화하기 위해 ‘청정에너지기준(clean energy standard)’을 발표했다. 에너지부(Department of the Energy, DOE) 산하에 ‘전력망보급청(Grid Deployment Authority)’도 창설해 지역 간 송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법인세율 21% →28%로 인상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 실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했다. 또 화석연료 생산 기업을 위한 세금 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13%에서 21%로 상향하는 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최종 법안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일부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에 대해 “공화당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 때문에 공화당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거쳐 상원에서 공화당의 지지 없이 과반의 찬성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상원 규정에 따라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만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청정전력기준을 비롯한 일부 내용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해상풍력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설비용량을 30GW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간 공조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인프라 건설과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히 해상풍력산업에서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상풍력산업의 확장이 대서양 연안과 미국 멕시코 만,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의 신규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풍력의 대규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각 주와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민간부문과 노조, 기타 주요 이해 당사자와 제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조속한 해상풍력 보급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조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 실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했다. [사진=utoimage]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 실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했다. [사진=utoimage]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s)’ 추정 기준도 수립 계획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정부 규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s) 추정 기준’을 수립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할 담당부처 간 협력체를 부활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비용 추정 기준 공식을 수립하는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협력체에는 백악관 참모, 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각 연방기관은 ‘새로운 사회적 비용 기준’을 토대로 규제의 편익과 배출을 추정하게 된다.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금지하는 규제의 편익과 배출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을 추정한다. 각 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비용편익 분석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협력체의 연구 결과는 2022년 1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의 비용 추정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탄소배출 비용을 t당 50달러로 적용했으나, 바이든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잠정기준 t당 51달러를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 추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 (Joseph Stiglitz)는 “오바마 정부 시절 기준 적용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 비용을 t당 100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 시절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 산정에 참여한 경제학자 마이클 그린스콘(Michael Greenstone)도 “경제학과 기후과학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의 기준을 업데이트하기보다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연자료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스탈라 예(Starla Yeh)도 “오바마 정부에서 기후변화의 장기 영향을 저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비용 추정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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