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원전 사고 이후,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발전 도입을 주도하던 일본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태양광 관리 및 확산을 추진한다. 단순 확산뿐만 아니라 사용이 종료된 태양광 폐패널 관리까지 제도화하며, 태양광 순환경제 구축에 나섰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장기전원화를 위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향후 방향성 제시 및 향후 태양광 폐패널 폐기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 재활용 의무화 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를 개시했다.
‘장기 안정 적격 태양광발전사업자’ 제도 도입 추진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5월 31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장기전원화를 위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FIT·FIP제도 하에서 2012~2016년에 도입된 사업용 태양광이 약 29GW(약 47만건)가 가동하고 있으며, 해당 설비의 FIT·FIP제도에 따른 조달·교부기간이 2032~2036년에 종료된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전원의 장기·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재투자 및 책임 있는 사업자가 발전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 인가제도 및 등급제도 등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부터는 태양광발전사업평가기술자 등 전문가에 따른 기존 설비의 정기점검을 실시해 재해·도난 등 사업 리스크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FIT·FIP제도에 따른 조달·교부기간 종료 후 사업 유지에 대한 계획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사업을 유지하는 대신 매각을 원할 경우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사업자명을 공표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장기·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를 ‘장기 안정 적격 태양광발전사업자(가칭)’로 인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설비가 입지한 지역의 신뢰를 얻어 장기·안정적인 사업 유지 여부 및 FIT·FIP제도에 따른 사업 실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인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재생에너지설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술자 등의 평가에 따른 등급제도를 마련한다. 금융기관은 해당 평가 기준에 의거해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융자·출자를 판단하고, 보험사업자는 평가 기준을 활용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일본 정부가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2030년 태양광 도입 목표인 103.5~117.6GW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6년간 연간 5~7.5GW 수준으로 꾸준히 설치해 30~45GW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발전은 연간 5GW 수준으로 도입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030년 태양광 도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 네트워크의 차세대화와 계통용 ESS 도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입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도입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36년 폐패널 약 28만 톤 발생… 재활용 의무화 제도 추진
지난 2012년 FIT 제도를 개시한 일본에는 2023년 말 기준 총 73.1GW 규모의 태양광발전이 설치됐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 수명을 25~30년으로 판단하는 만큼, 일본에서는 대량의 폐패널이 발생할 전망이다.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에 따르면, 2034~2036년에 배출되는 연간 태양광 폐패널은 약 17~28만 톤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파쇄해 매립 처분되거나 소재별로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활용에는 거액의 비용 및 많은 시간이 소요돼 현재까지는 주로 매립 처분돼 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의무화해 매립처분을 감소시키고 재자원화를 도모한다. 태양광 폐패널 소유자 및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용 비용 부담 및 재자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을 마련해 2025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나 향후 폐기량에 비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NEDO를 통해 재활용 기술 및 저비용화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태양광 폐패널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4월 1일 개시한 개정 재생에너지특별법에 의거해 2022년 7월부터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 폐기비용 적립을 의무화했다. 의무화 대상은 FIT·FIP제도의 인가를 받은 10kW 이상의 모든 태양광 발전설비이며, 적립 비용은 주로 태양광 폐패널의 철거, 수송, 처분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