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이격거리 규제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9.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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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시설 100m로 제한, 주민참여·지붕형·자가소비형은 적용대상 제외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혜가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발전사업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를 예외로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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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 [사진=김성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5일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태양광발전 소득이 주민들에게 귀속되는 태양광의 경우는 이격거리 규제에 예외를 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총 1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배포해 각 지자체들에게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23년 산업부 권고기준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규제하고자 할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가소비용 태양광 △지붕형 태양광 △주민참여형 태양광에는 예외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태양광·풍력발전설비의 입지규제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농촌의 낮은 지가를 바탕으로 외지 자본 중심의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면서 주민 생활 터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나 자가소비 등 그 수혜가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입지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타당성이 낮으며, 오히려 태양광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성환 의원은 “주민들에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에 한해서는 입지규제의 예외로 함으로써, ‘지구도 살리고 에너지 소득도 올리는’ 정책 효과를 통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소속 김정호, 신정훈, 위성곤, 강준현, 김영배, 용혜인, 이소영, 이해식, 주철현, 허종식, 김동아, 김윤, 박민규, 박용갑, 박홍배, 박희승,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이광희, 이재관, 임광현, 정진욱, 조인철, 채현일,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선수별 가나다 순) 총 28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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