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법원, “위증 하도록 할 고의 없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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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선고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소감 밝혀
김진성 위증 유죄 벌금 500만원… 법원, “김진성, 과거 재판서 기억과 다른 증언”
李, "서로 죽이고 밟는 정치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돼야 한다"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 대표가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면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히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면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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