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들이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에 따르면 2월부터 총 63개의 법령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제도 대폭 강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연장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휴가일수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
육아휴직 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자녀 나이 기준이 확장됐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
2월17일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욱 안전한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배터리 이력관리제도도 함께 도입돼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진다. 배터리에는 식별번호가 부여돼 안전성에 대한 보다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1962년부터 시행됐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2월 21일부터 폐지된다. 기존 봉인 나사는 번호판 왼쪽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됐으나 최근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번호판의 위변조를 식별할 수 있어 봉인 제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다만 번호판은 여전히 안전하게 고정해 부착해야 한다.
교육시설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2월7일부터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기숙사 등 교육시설 신설 시 간이스프링클러와 같은 화재 안전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교육시설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각 법령의 시행에 맞춰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