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대출 제한은 정부와 서울시의 시장 안정화 노력의 일환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우리은행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출 제한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5개월여 만에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 뒤 다시 취해진 조치다.
서울 강남 3구와 송파구 등 이른바 ‘상급지’ 지역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이 같은 대출 제한은 정부와 서울시의 시장 안정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잠실동을 중심으로 0.72% 상승하며 2018년 2월 첫째 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가격도 각각 0.69%, 0.62% 상승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2천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거래를 제한하며 가계대출 증가를 예방하려는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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