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들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 높아져
이에 따른 자금 이동 가능성 제기, 금융시장에 일부 변동성 발생할 수 있어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 등 모든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 변경으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노후·사회보장성 금융상품의 보호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함께 상향된다.
금융위는 "예금자들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과 보호금액 확대로 인한 심리적 안정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자금 이동(Money Move)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은행권은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 금융시장에 일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일부 금융사에 유동성 또는 건전성 문제 발생 시 선제 대응도 준비 중이다.
한편,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예고됐다. 현재 은행은 0.08%, 저축은행은 0.40%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법상 상한선은 0.5%다. 금융위는 2028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 요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전액 예금보호 정책 종료 이후 24년간 유지돼 온 5000만원 보호 한도를 처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