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고발당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이 회사 보안 책임자 등을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륜은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유 대표 외에도 보안 책임자를 포함한 불상의 관계자가 명시돼 있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 오전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해킹의 배후를 쫓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SKT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남대문경찰서 등 두 곳으로 나뉘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SKT는 피해 접수 후 한 달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해킹 사실을 공개해 “고의적 은폐”, “지연 공지”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법인 로피드는 이달 초 SKT 가입자 9000여명을 모집해 이 회사를 상대로 총 46억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T 가입자이자 피해자인 이들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휴대전화 복제와 금융범죄에 악용된 사례까지 포함돼 있다며 “SKT가 통신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SKT 관계자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